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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,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미납 재산세는 가산세 및 연체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미납 재산세를 확인하고, 납부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 빠르게 해결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✅ 신청 방법
온라인 방법: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‘재산세 납부’ 메뉴를 클릭하세요.
미납 내역 조회 후 간편 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, 연체 시 발생한 가산세가 자동 포함됩니다.
모바일 앱: ‘위택스’ 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 인증 후 ‘세금납부’ → ‘재산세’ 항목에서 미납 내역을 선택하고 결제하세요. 은행 앱과 연동된 경우 계좌이체 또는 간편 결제도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방법: 가까운 은행, 우체국,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방문해 ‘재산세 미납 납부’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에서 납부하세요. 미리 고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재산세는 해당 연도 6월과 9월, 총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며, 납부기간을 넘기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1기분(6월)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
연체 및 가산세 규정에 따라,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연체료가 발생하며, 중과 대상지역(투기과열지구 등)의 경우 추가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지방세법 제73조 등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.
항목 |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납부기간 | 6월(1기), 9월(2기) 각 30일 이내 | 기간 초과 시 연체 |
연체료 |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일당 0.03% | 최대 75% 한도 |
가산세 | 사실상 과태료, 납부독촉 후에도 미납 시 | 별도 고지서 발부 |
중과 대상 |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 | 별도 중과 규정 적용 |
법적 근거 | 지방세법 제73조 등 | 지자체별 세부조례 존재 |
✅ 지급 금액
재산세는 부동산(토지·건축물 등)의 공시가격과 세율(0.1~0.4%)에 따라 산정됩니다.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, 세율 0.25%인 경우 연 75만 원이 부과됩니다.
연체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연체료(0.03%/일)가 추가되며, 30일 연체 시 약 0.9% 증가하여 6만 7천 원이 추가됩니다. 여기에 가산세가 붙으면 실제 부담액은 더 증가합니다.
항목 | 산정 기준 | 예시 금액 |
---|---|---|
공시가격 | 3억원 | – |
세율 | 0.25% | – |
기본세액 | 3억×0.25% | 750,000원 |
연체료(30일) | 750,000×0.9% | 6,750원 |
가산세 | 별도 고지서 기준 | 예: 20,000원 |
✅ 유효기간
재산세 납부 기한은 공적 고지서에 명시된기간이며, 기한 만료 후에는 즉시 가산세 및 연체료가 누적됩니다. 납부를 빠르게 진행해야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기한 경과 후에도 지자체 고지서 또는 위택스 시스템에서 계속 납부가 가능하지만, 과태료 및 연체이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지자체 사정에 따라 연체 안내 문자가 안내될 수 있으며, 기한이 많이 지난 경우 분할납부 등 유예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.
✅ 확인 방법
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로그인 후 ‘납부내역조회’ 메뉴에서 재산세 및 연체료, 가산세 포함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지서 번호로 조회하는 방식입니다.
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 시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‘재산세 납부 확인서’ 발급이 가능하며, 영수증을 통해 납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
스마트폰 ‘위택스’ 앱에서도 ‘납부완료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앱 알림 설정 시 납부 기한 전후 안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납부기한이 지난 후 얼마나 지나면 압류되나요?
A1.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 60일 이상 미납 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빠른 납부가 필수입니다.
Q2. 연체되어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?
A2. 일부 지자체는 사유서 제출 시 일정 기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긴 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사전에 관할 세무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Q3. 해외거주 중인데 납부가 어렵다면?
A3. 해외 납부는 위택스 온라인 또는 은행계좌 이체로 가능하며, 미리 가족이나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 제출 후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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